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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9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13.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내에서, 피해자 E에게 “(E의) 부친인 F이 그의 친척인 G, H, I, J 등에게 명의신탁한 ‘경기 남양주시 K에 있는 임야 21,6111㎡’에 관하여 위 명의수탁자 내지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도록 해주겠다, LH공사의 아는 사람들을 통해 위 상속인들과 공탁번호를 찾아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승소하면 그 지분 중 5분의 2지분은 나에게 이전등기 해달라”고 제안하여 2011. 5.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소송 및 매각에 관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즉시 활동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경 위 I의 상속인인 L을 만나 그로부터 ‘위 부동산이 E(피해자)의 부친 F의 소유가 틀림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그 대가로 위 L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실확인서를 E가 위 L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위 I 지분에 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E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시가 미상(당사자 간 약정가액 6억원)의 위 부동산 지분 2/5상당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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