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판시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4 내지 18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소주동대 향방 2소대 2분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고, ‘여호와의 증인’인 바, 병역을 이행하거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위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고 생각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4. 20:30경 양산시 B아파트 115동 1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동대 소속 행정병인 C으로부터 ‘06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12차보충, 전반기 향방작계 10차보충, 후반기 향방작계 6차보충)’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7. 30.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8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작계4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2. 21: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7. 31. 위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이월보충훈련(전반기 향방기본훈련4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3. 22: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2. 9. 3.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에 있는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08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4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