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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59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5. 10:52경 부산 연제구 B,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0. 30.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11.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4. 09: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7.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7508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11. 28. 육군 제7508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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