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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61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7. 17:2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인근의 교차로에 이르러,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7.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공제금 5,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늦게 진입한 피고 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인 4,256,000원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늦게 진입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는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

3.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던 점, ② 교차로에 어느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 거의 다 진입한 상태였고, 원고 차량은 전면 부위만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었던 점, ③ 원고 차량은 전면 부분에, 피고 차량은 우측 측면 부분에 각 손상을 입은 점, ④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양 가장자리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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