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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717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B과 사이에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풍콜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A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2013. 10. 23. 20:29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양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위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발산역 방면에서 등촌역 방면(원고 차량 우측 편)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4.까지 원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029,0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교차로는 정지신호이어서 원고 차량은 진행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에 신호가 변경되어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모두 통과한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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