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C’의 직원 D의 소개로 ‘C’에 매물로 나온 E 아우디 Q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차량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 28.경 F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D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주지 않고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D가 횡령한 위 금원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D의 사용자로서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H은행,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차량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 28.경 F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금이 같은 날 G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을 D가 횡령하였거나,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H은행,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15. 2. 10.부터 2015. 2. 26.까지 G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있으나, 그 금원이 F의 대출금 중 일부라고 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 또는 피고가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