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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7가단5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인 ‘C’의 직원 D의 소개로 ‘C’에 매물로 나온 E 아우디 Q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차량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 28.경 F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D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주지 않고 위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피고는 D가 횡령한 위 금원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D와 공모하여 횡령행위를 저지른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또는 D의 사용자로서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H은행,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의 소개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차량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 28.경 F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금이 같은 날 G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계좌로 입금된 위 대출금을 D가 횡령하였거나,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H은행,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2015. 2. 10.부터 2015. 2. 26.까지 G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있으나, 그 금원이 F의 대출금 중 일부라고 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 또는 피고가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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