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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9나7320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81,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8. 20. D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이율 연 28.9% 및 연체이율 연 34.9%, 변제기 2020. 8. 20.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해오다가 2016. 2. 17. 300만 원을 재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0. 12.부터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였고 위 일자 기준 잔여 대출원금은 2,881,834원인 사실, 원고는 2018. 12. 4.경 D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881,8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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