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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나179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4. 8. 5.경 신한카드 주식회사(합병 전 : LG카드 주식회사)에 입회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현재까지 피고가 납부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 원금은 5,958,815원이다. 2)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카드대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09. 4. 1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대금 13,509,076원 및 그 중 원금 5,958,8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카드대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최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일이 2005. 10. 5.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9. 1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5. 8. 31.까지 신한카드(구 LG카드)를 사용한 사실, 신용카드 대금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확정된 후 매월 5일에 최초 결제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 2005. 10. 5.에 결제가 예정된 카드 사용대금은 2,457,61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0.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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