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6. 20.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피고가 D의 딸인 C과 재결합하여 같이 살면서 생활비 미지급, 외도 등의 잘못을 할 경우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D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문맹인 D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D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원고의 계좌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본인의 신협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갑 제5호증). 나아가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계좌에 D가 매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