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2018. 11. 23. 주식회사 D 계좌[계좌번호: E(원고 명의)]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F은 원고의 회원으로서 원고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F 계좌’라 한다)로 거래를 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년 10월 초순경 피고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송파지점 직원이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I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피고 B는 2018. 10. 31. F 계좌로 6,000,000원 및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31. F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원고 계좌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23. 위 송금액 1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C은 2018. 11. 27. 7,000,000원에 관하여 각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고 신고하였고, D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 계좌를 지급정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이스피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들이 F 등 제3자에게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