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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854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2010. 6. 22. 1억 5,000만 원, 2016. 5. 25.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9. 7. 3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2010. 6. 22.자 1억 5,000만 원 부분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6. 22. 망인의 모친인 G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같은 날 망인이 피고의 H은행 계좌(I)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도 망인으로부터 2010. 6. 22.경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3)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금융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피고와 J 사이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서 망인의 대여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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