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8. 31. 11:40경 구리시 인창동 430 롯데마트 구리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쇼핑 소유의 압력밥솥 1개 등 시가 합계 329,000원 상당의 판매물품 5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과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위 롯데마트 구리점 입구에서 현행범체포되어 구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50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C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 위 C 등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고인신문조서 중 ‘진술자’란과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D”이라고 자필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뒤 위 C에게 교부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사서명을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절도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