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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37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3. 7. 09:33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피고인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조카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C이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고인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제출하여 위 C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고인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킥스화면출력, 킥스 사건 상세정보화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이후 즉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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