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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8 2014고단915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6:0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B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C(D)’이라고 진술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C’이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인적도용 피의자 확인된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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