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7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E의 2014. 6월 공소장에는 “2013. 6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임금 2,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30.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자사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3. 4. 1.부터 2014. 8. 11.까지 근로한 E의 2013. 4월분 휴일근로수당 98,787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금품 합계 7,222,0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근로자로 2013. 4. 1.부터 2014. 8.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33,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 사업장 폐업을 행하면서 대기발령중인 근로자 E에게 30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