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2. 임금 1,307,690원, 2018. 3. 임금 2,307,690원 및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F의 2018. 2. 임금 1,806,920원, 2018. 3. 임금 3,076,920원 등 임금 합계 8,49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한 E을 2018. 3. 30.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7,6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269,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