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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포장박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의 기밀유지 위반 및 경영상의 이유로 2019. 6. 20.에 당일 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9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4월 임금 4,305,630원, 2019년 5월 임금 4,272,400원, 2019년 6월 임금 2,924,938원 등 임금 합계 11,502,968원과 퇴직 소득세 환급금 1,115,020원 등 합계 12,617,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28,187,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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