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전남 진도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어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4. 8. 12.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25,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4. 8. 12.까지 근로한 D를 2014. 8. 12. 18:30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4. 8. 12.까지 근로한 D의 2014. 8월분 임금 443,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2014년도 D 임금대장(1-4월, 5-8월), 2014년도 D 출근일지, 연봉계약서(양식), D 연차수당 지급내역, 2014년 8월 급여명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