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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5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8』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부터 2020. 2. 10.까지 경남 고성군 E공사현장에서 공무부장으로 근로한 F의 2019년 8월 임금 1,029,910원, 2019년 9월 임금 4,029,910원, 2019년 10월 임금 4,029,910원, 2019년 11월 임금 4,022,710원, 2019년 12월 임금 4,022,710원, 2020년 1월 임금 4,005,720원, 2020년 2월 임금 1,182,650원과 연말정산환급금 713,500원 등 합계 23,037,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위 사업장 소속 공무부장으로 근로한 F에게 “임금 정리가 안 된다. 그만두라.”라며 사전예고 없이 즉시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952,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세후)급여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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