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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7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4.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와 2018. 2. 19.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한 근로자 E를 각각 2018. 9. 9.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0,000원(각 2,5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4.부터 2018. 9. 9.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906,8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51,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5,827,9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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