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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5: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암아파트 쪽에서 일신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얼굴이 붉게 상기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6:16부터 06:54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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