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5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93] 피고인은 2012. 08. 21. 11: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피고인이 택배배달을 위해 위 광장에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에 피해자 C(68세)가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추잡한 새끼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65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14:4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금호 타이어전문점 앞 도로를 광암교 쪽에서 광천터미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6세)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5,75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