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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유자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2회의 음주운전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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