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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빛고을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첨단병원 방면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의 신호를 잘 주시하여 선행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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