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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YC 쪽에서 시청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31세)의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근관절부 염좌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제21, 22, 23,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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