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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나2483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92,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 소유자이던 C은 D에게 그 중 쟁점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에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04. 5.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쟁점부동산의 점유자 쟁점부동산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2015. 5. 6.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로 2014. 3. 3.경까지 원고의 처 E의 계좌로 월차임 상당액을 지속적으로 이체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6. 25.경 피고에게 월차임 24,300,000원이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관계의 존재 여부 ⑴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고가 종전 임차인 C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도봉세무소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가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원피고가 종전 임대차관계 그대로 승계하였고 피고도 원고와의 임대차관계를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모두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2015. 5. 8.자 피고 준비서면이 당심 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법원으로서는 증거에 반하더라도 위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자백에 기속되는데(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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