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7. 서울 구로구 개봉동 43-1외 2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축물(전체 연면적 5,909.3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증축)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2,375.08㎡, 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른 100분의 50 경감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1,600,000원, 지방교육세 13,805,720원, 농어촌특별세 17,257,150원 합계 272,663,070원을 2013. 3. 18. 피고에게 신고하고 2013. 3. 1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31.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증여일자를 2013. 12. 20.로 기재하였으나, 재산출연증서(갑 제1호증)의 작성일자는 2013. 11. 26.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미소들재단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미소들재단의 설립시점인 2013. 12. 31.에 쟁점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재단법인 미소들의료재단(이하 “미소들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용부동산의 일부(면적 2,042.5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의 지분 5,909.36분의 5,576.82를 무상출연(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7.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미소들재단에 증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52,233,620원, 지방교육세 2,984,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730,970원 합계 58,949,3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후, 2014. 2. 7. 피고에게 쟁점부동산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