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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0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상고하였으나 2015. 9. 7. 상고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2. 6.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대여기간 30일을 경과할 경우 그 배액인 6억 원을 변제할 것과 대여금의 담보로 위 6억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장인인 F에게 1개월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F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고 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교부받았을 뿐, D(주)가 시공사 선정 권한을 위 ㈜E에 위임하고 위 3억 원을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할 시 6억 원의 변제 책임을 지며 그 위임 계약 불이행시 신축공사비의 10%인 USD 4,819,277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F이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3억 원에 대한 통상의 근저당권 설정 범위를 넘는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공사 선정권한 위임계약서’의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인란의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고, 계속해서 F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근저당권자 (주)E,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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