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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20676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3. 3. 13. D과 사이에 피고 소유 의정부시 C 지상 8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2억 원, 월 차임 2,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여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2013. 3. 18.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피고가 현 세입자 명도 후 중도금 6억 원을 지급받으면 D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25. D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과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공사비 7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가, 나머지 5억 원은 D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리모델링 공사비로 8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오자 그와 같이 증가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임대차계약 세부내용에 관하여 피고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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