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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5 2012고합3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게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E 및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억 1,600만 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0억 4,400만 원인 제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게 위 각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인 공장건물(위 E 지상 1층 공장 1,272㎡, 위 F 지상 4층 공장 연면적 합계 1,483.47㎡ 및 1층 공장 1,068㎡, 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면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피해자 은행에게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전인 2009. 11. 30.자 채권최고액 19억 8,000만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공동담보로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장건물에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될 경우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 은행 앞으로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3.경 군포시 당정동 522 소재 중소기업은행 군포공단지점에서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G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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