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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4 2019고단8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시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스포츠토토를 하여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스포츠토토를 해서 C 아파트로 이사도 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D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아내에게 자동차도 사주었다.”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7. 8.경 부산 대연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거나 불안하면 원금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오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스포츠토토를 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각 F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F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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