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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1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가 13억 원을 상회하고, 2년간 체납한 전기료가 400만 원 상당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C 소재 축사에 대해 채권자 광탄농업협동조합이 1,108,126,312원의 채권에 기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에 대해 2010. 9. 7. 경매개시결정이 행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축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새끼돼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전액 새끼돼지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돈 시세가 1마리당 75,000원으로 바닥이라 지금 투자하면 조만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일 자돈을 구입하러 가는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자돈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A), 경매사건검색내역, 통장이체내역(E),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위 편취한 금원 중 일부로 본래의 취지대로 돼지를 구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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