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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11.01 2012고단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서울 동대문구 D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가게에 빚 500만 원이 있는데 갚아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달 지불해주겠다. 나에게 인삼밭이 있는데 손해를 보면 밭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포츠토토로 돈을 잃을 수 있고, 피고인 소유의 인삼밭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으로부터 전화로 2012. 5. 29.과 같은 달 30. 제천시 명지동 산 45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각 8시간의 2008년 및 2009년 예비군대원 이월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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