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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9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서 채팅어플 B에 ‘같이 돈벌어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P에게 “인터넷 게임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두시간 안에 최대 4,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산 진구 Q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바카라 게임의 승률 패턴인 픽을 가지고 있어서 100% 승률을 보장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의 70%는 내가 가지고, 원금과 수익금 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에서 작동되는 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결과 값을 이미 알고도 마치 운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사기도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하더라도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채팅어플 S을 통해 피해자 R에게 "바카라 프로그램 유출픽을 가지고 있어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면 많은 돈을 딸 수 있다. 돈을 따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카라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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