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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3 2019고합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3』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등기 전매를 위해 필요한 계약금을 부담해주면 미등기 전매로 높은 수익을 내서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일정한 수입과 재산 없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상황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57』 피고인은 2018. 5. 1. 거제시 B건물, 1층 C공인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급매를 원하는 부동산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의뢰가 들어오면 매수자를 물색해서 정해놓고 미등기상태로 매수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돈을 투자하면 위 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원금과 함께 정기적인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미등기 전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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