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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4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2,45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에 대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갈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벗어난 권리실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경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의 입금이 지연되자, 담당직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장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 가겠다.’라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추후 회사로부터 가맹점 지원금이 입금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맹지원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0.경 회사로부터 지원금 2,450만 원을 모두 입금받아, 그 중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지원금 1,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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