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해 오던 중, 그곳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을 선불식 교통카드인 캐시비카드에 잔액 보충을 해 주면서, 충전이 완전히 종료되기 직전에 포스기 전원을 꺼버리면 전산상 장애가 발생하여 가맹점 전산에는 매출로 등록되지 않지만 교통카드에는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교통카드에 금액을 부정 충전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2013. 9.말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가맹점 포스기를 이용하여 캐시비카드에 잔액을 충전하면서 충전이 완전히 종료되기 직전 포스기 전원을 꺼버려 캐시비카드에는 잔액이 충전되나 가맹점 전산상에는 매출로 잡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