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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51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횡령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가맹점 지원금 2,450만 원의 입금이 지연되자, 담당직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장 지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 가겠다’라는 등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추후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으로부터 가맹점 지원금이 입금되면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맹지원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0.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지원금 2,450만 원을 모두 입금 받아, 그 중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지원금 1,9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7. 11.경부터 수회에 걸쳐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공갈 피고인은 2012. 7. 6. 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이 최초 가맹점 계약 당시 초기 지원금으로 2,4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이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던지 사채를 쓰던지 돈을 가져와라, 회사로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E에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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