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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5고단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I는 2009. 경부터 2012. 8. 경까지 ‘J ’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 인은 위 J에서 퇴직하고 2012. 8. 31. 경 주식회사 코리아 세 븐 일 레 븐 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원래 가맹점주가 5년 후에 반환 받기로 하고 회사에 지급하는 상품 보증금 1,400만원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가맹점주가 회사에 1,400만원에 대한 연 8% 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회사로부터 추가 지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원 받아 경남 창녕군 K에 ‘L 편의점’ 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피해자에게 위 ‘L 편의점’ 을 양도해야겠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양수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자, 개업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추가 지원금 2,500만원을 받은 사실, 회사에 상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상품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5년 후에 상품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사실,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가맹점 주 명의 이전이 가능한 데 회사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가맹 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양도대금만 지급하면 양도가 가능 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양도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 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피해자 I에게 “ 양도대금 6,500만원에 L 편의점 가맹점주의 명의를 이전해 주고 모든 지위를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회사로부터 추가 지원금 2,500만원을 받은 사실과 회사에 상품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품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7. 경 위 ‘L 편의점’ 양도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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