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C이 대표자인 ‘D’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자료 배포, 가맹점 모집을 위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의 분원 개설을 희망한다는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분원 개설에 필요한 가맹점 비용 2,150만 원을 입금하면 분원 운영에 필요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연구원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D 대표 C과 피고인을 연명의 계약자로 하여 상대방인 피해자와 ‘D 분원 운영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맹점 비용의 대부분을 대표자인 C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부하는 가맹점 비용을 위 D 운영 자금으로 입금하여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500만 원, 2011. 11. 15.경 500만 원, 2012. 7. 6.경 1,150만 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11. 15.경 그 가운데 400만 원만을 위 C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사정의 하나로 위 D 대표자인 C으로부터 분원 운영약정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함께 거시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