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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자동차 판매사원인 C로부터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2,4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분할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매월 733,188원을 납부하겠다

'는 할부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C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 놓은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2,45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심사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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