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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34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2층 D대리점 내에서, 쇠파이프로 E의 손등,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2014. 12. 20.경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5.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77호 E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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