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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4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7: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98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C는 택시에 탄 후 평소 아팠던 오른쪽 다리를 운전석 옆에 올려놓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자 D과 C가 말싸움을 하였을 뿐 C가 D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C의 발과 D과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D을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D을 발로 차는 C를 말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4고정898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D, A)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판결문(2014고정898)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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