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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3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4고단2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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