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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21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9노1440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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