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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75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2015. 4. 30.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89.256㎡(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100만 원, 차임 월 63만 원(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6. 4. 30.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인 명의자를 D에서 그 딸인 피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선정자 C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7. 4. 30.까지 갱신되었다.

3) 원고들은 2016. 11. 14., 2016. 11. 28. 및 2016. 12. 26.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2017. 7. 31.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정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함으로써 2017. 4.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2017. 8. 1.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배척 부분 원고들은 2017. 5. 1.부터 2017. 7.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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