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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13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망부 M과 원고가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1991. 12. 10.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이다.

나. 피고들은 M 또는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과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을 식당 등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최초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다.

피 고 임대차기간 개시일 임대차기간 만료일 임차보증금(원) B 1989. 3. 15.경 1990. 3. 14.경 3,000,000 C 2007. 3. 28. 2008. 3. 27. 3,000,000 D 2006. 12. 30. 약정 없음 6,000,000 E 2012. 2. 4.경 약정 없음 20,000,000 F 수년 전 불명 3,000,000 G 1998. 2. 28. 1999. 2. 27. 5,000,000

라. 원고 측과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최초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증감 없이 묵시적으로 1년마다 갱신되어 왔다.

마. 원고는 2016. 11. 9.경 피고들에게 2017. 3. 30.까지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보고(제9조 제1항 본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제10조 제4항). 위 법규정들과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과 원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경우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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