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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216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1.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C여관)을 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허가권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되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원고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5. 1.부터 36개월이 지난 2014.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영업허가권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고{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 100) < 1억 8,000만 원}, 위 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규정에 따라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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