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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7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2:3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100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영동 2 교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포이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포이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더 진행하여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2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UZ125SDK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견 봉쇄 골 관절 인대 파열 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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