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정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1: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사직 삼거리를 근덕 방면에서 진주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하며 교차로 내에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83 세) 운전의 D 포터 더블 캡 화물자동차 좌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